불법 체류 중인 사람은 미국 현지에서 EB5 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이고 1년 이하면 3년간 미국 출입이 금지 되고 1년 이상 불법 체류를 했으면 10년동안 입국 금지 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체류 하는건 안됩니다. 영주권을 받고 계속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 할려면 재 입국(Re-entry permit) 허가서를 받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 기간은 2년이며, 두번 까지는 별문제 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최대 2년까지 미국에 입국을 안해도 됩니다.
기존 사업체에 투자 해도 가능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따릅니다. 40% 이상의 자본을 늘리거나 40% 이상의 고용 창출이 늘어야 하고, 손실을 입은 사업체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면 사업체가 최소 2년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하고 지난 1-2년 사이 사업체의 가치가 20% 이상 떨어진 업체를 인수 할 경우 가능합니다. 위 의 경우들도 기본적으로 새로운 고용 창출이 최소 10명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받는 영주권이 2년 유효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유효 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에 조건 해지 신청 (I-829) 을 할수 있습니다. 조건 해지때 투자가 실직 적으로 이루어 졌고 고용 창출이 일어났다는걸 증명 하면 조건이 해지되고 정식 영주권이 발급 됩니다.